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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날인을 할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인감 도장을 쓰려면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감 도장을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한 뒤에 필요할때마다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감도장 발급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것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갈때와 대리인이 발급할때로 구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다릅니다.
1.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시 필요한 것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용 용도
- 수수료 (600원)
2.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필요한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본인의 준비물과 함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왔다 갔다가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출력 받아서 작성한 뒤 가져가도 됩니다.
아래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증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믿을만한 제 3자로부터 해당 사항을 공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을 공증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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