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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오픈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소자본에 무점포라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쇼핑몰 창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번거롭지 않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간단하고, 필요 서류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으니 쇼핑몰 하시려는 분이면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서류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필요 없을 수 있음)
- 구매안전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인터넷 도매인 개설(스마트 스토어 같은곳 오픈해서 주소 받기)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받아놓아야 한다는 사실!
아직 사업자등록증도 만들지 않았다면 아래 내용 보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거든요.
2021/01/13 - [JOB 헌터] - 사업이 꿈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그럼 이제 사업자등록증도 만들었으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시작해야겠네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은 안해도 되지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입력
- 신청하기 클릭 후 비회원 신청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이름, 전화번호, 입력 확인 번호만 해도 됩니다.)
- 통신사업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인증하기
이렇게 하면 통신판매업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이미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 중 구비 서류 제출은 jpg, hwp, doc, gul, xls, ppt 파일입니다.
png 이미지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으니 파일 형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신고증은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지정한 기관으로 가셔서 받으면 됩니다.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까지 마쳤다면 온라인 쇼핑몰로 돈을 버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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