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비용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부 지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부터 5등급차가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했는데요.
노후 경유차량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을 해야합니다.
운행제한 단속 대상 및 제외 대상 그리고 과태료 확인하기
하지만 저감장치 설치 비용이 많게는 천만원까지 되서 망설이게 되는데요.
저감장치 부착을 못하는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용 보조를 90%까지 해주고, 생계형인 경우 자부담 없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빨리 해야겠죠?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받는법
먼저 소유차량이 5등급 차량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가서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야 합니다.
등급 조회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등급 조회 결과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
- 지자체 승인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에 관련 사항 접수
- 담당부서에서 공업사 섭외 후 차주에게 알림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저감장치 장착을 완료하고 비용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글 말미에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시면 확인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이동 링크 아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바로 등급조회를 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잠시 뜸해지긴 했지만, 2019년만 하더라도 푸른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었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장치 꼭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두실점!!!
저감장치를 국가지원으로 장착한 경우 2년의 의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보다 전에 탈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차 시, 저감장치는 지정한 곳에 반납을 해야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받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