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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원 은 어디에 필요한 서류일까요?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전제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에 주로 필요합니다.

 

요즘 빌라왕이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전세반환보증보험 안들었다가 답없는 피해자분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전세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꼭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 열람원인데요

다른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발급이 안됩니다.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그곳에 가셔서 발급을 의뢰해야 합니다.

전입 세대 열람 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냐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임차인 또는 이해관계자 본인이 가는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에는

주민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자격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있는데요.

 

여권의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여야 하며,

장애인 등록증은 주민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가는 경우

 

만약 대리인이 가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신분증은 물론 위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동사무소에 있지만 거기가서 위임장을 받아와서 다시 작성해서 오려면 시간 낭비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3MB

 

 

집에 프린터가 있으시면

위임장 공식 양식 위에 첨부했으니 받아서 기재하셔서 가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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