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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채용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업주분들이 드뭅니다.

그런게 있어? 하고 찾아보셨다면 인재고용을 위한 부담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자 및 근로자 상생을 위해 고용지원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채용 지원금 종류

 

1. 고용창출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여성 가장, 섬지역 거주자, 장애인 등등) 또는 교대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의 근무 형태를 도입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 추가채용 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을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의 지원을 받고 난 뒤 지소적인 고용인원 증가 조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재를 영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2. 장년고용 안정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거나, 45세 이상 장년 고용 지원(장년 인턴)하는 경우에 대해서 신규직원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디지털 일자리

 

it 분야에 해당되지만 구하는 직군이 it면 된다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고용 지원은 만 15세 ~ 34세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신규직원채용 지원금의 종류는 살펴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노동청이나 이런 곳에 문의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원금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신규직원채용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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