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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부분들은 기존의 회사에서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매매하는데 있어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옛날의 영수증 같은 세금계산서는 많이 안쓰이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2011년 1월 부터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작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주어졌습니다.

 

  • 매출 3억원 이상 사업장 별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필수

매출이라고 표현했지만, 과세공급가액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별로 발행을 하는 것이므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중에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업체를 통해서 발행

대표적으로 ERP 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RP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해당 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3. 세무서 방문 또는 ARS를 통해서 발행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지만, 세무서를 방문해서 거래 계약서를 가지고 발급하거나 홈택스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한 것이 더 있다면 국세청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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