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현재 주택을 어떻게 처분 또는 관리하는 것이 이득일지 계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 방법 중에 요즘 뜨는 것이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현명하게 이용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할때 채무까지 같이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하는 사람은 채무에 대한 양도세를, 증여 받는 사람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왜 이러한 방식의 증여를 택하느냐?
그것은 채무 만큼 증여 금액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증여자는 채무를 덜었으므로, 양도로 인해 이득을 얻었으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무조건 부담부증여를 해야할까요?
부담부증여 양도가 무조건 좋은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양도할때 대출까지 같이 양도하지 않으면, 증여 금액이 대출만큼 더 커지게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간 양도라고 한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라는 건 알고 계시죠?
양도하는 부동산 가액이 7억이고, 대출이 2억이 껴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부담부증여가 항상 옳은가는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계산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현재 큰 세금이 걸려있습니다.
똑똑하게 증여를 하시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설프게 컨설팅 비를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무는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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