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었다고 하지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증여세를 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가족 친지간에는 증여에 대해서 약간의 이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액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측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도 다르지만, 누진공제액이라는 부분이 있어 쪼~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세 과표구간에 대해서 아래 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를 간단하게 든다면,
A가 B로부터 2억원을 증여를 받았다고 했을때 B가 내야 할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표구간 1억 ~ 5억이므로 세율 20%
- 2억의 20%인 4천만원이 과표구간 세액
-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제한 3천만원이 결정 세액
물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잘 모르겠다면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액 알아보기
그런데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가족 친척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일정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대상 | 면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성년 자녀 |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친족 | 1000만원 |
타인 | 0원 |
만약 부모님이 2억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억원에서 2천만원을 뺀 1억 8천에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 절감방법
그럼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기왕 증여할꺼면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즉 배우자에게 10년마다 6억씩 증여를 꾸준히 하고, 자식들에게도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게됩니다.
단,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증여세는 10년이 지나서 발견되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증여할 금액이 크다면 전문 세무사나 관련 법률 사무소와 상담을 해서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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