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원래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퇴직이나 은퇴로 인해 생활이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이 살아가기에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조건에 따라서 만 55세 이상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
아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나이가 만 55세 이상
- 소득이 없으며,
-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 필요
간혹 10년이 조금 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족한 금액 만큼 일시불로 채우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수령하면 죽기전까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국민연금이니 연금 납입 기간에 조금 부족하다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문제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원래 받을 금액보다 적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기대 수명 기준으로 평생 지급 금액이 동일하면 모든 사람들이 더 먼저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조기 수령으로 인한 수령액 차감 비율은 최대 30%정도라고 하는데요.
당장 현금 흐름이 없는 것보다는 차감이 좀 되더라도 삶을 영위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체크
한국에서 노부부가 한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월 생활비는 200~300만원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노후를 즐기면서 살기에 충분한 생활비일 수 있는데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면서 노후를 보내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계속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파트 소유자라면 주택 연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고, 노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후의 삶일수 있는데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자금이 있다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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