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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정보공개 법안 상정을 추진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이트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제보증금 반환 보증을 운영하면서 관련되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에, 악성임대인 정보공개도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일부 임대 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 관련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세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등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사항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등의 이슈가 있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파 사이트도 운영이 되고 있고, 잘 모르고 당하는 수많은 세입자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취지로 진행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토부는 다양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임대 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대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게 하는 등을 시행해 피해자가 나오지 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외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면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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