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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돈을 내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2만원이 아니라 100만원까지 된다면? 곧 유예 기간이 끝나니, 잊지 말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해서 불필요한 벌금 물지 마세요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에 끝난다고 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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