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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서류에 날인을 할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인감 도장을 쓰려면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감 도장을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한 뒤에 필요할때마다 발급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감도장 발급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것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갈때와 대리인이 발급할때로 구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다릅니다.

1.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시 필요한 것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용 용도
  • 수수료 (600원)

2.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필요한 것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본인의 준비물과 함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왔다 갔다가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출력 받아서 작성한 뒤 가져가도 됩니다.

아래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세요.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0.07MB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한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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