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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할때 조달할 제품을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화 된 제도로, 신청확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절차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로 갑니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번거롭다면 글 하단에 링크 만들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 후, 나의업무 직접생산확인 신청 단계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긔 이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직접 생산 확인 신청하기 (중소기업)

2. 실태 조사 수행 업체 배정(중앙회)

3. 필수 서류 제출(중소기업)

4.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중소기업)

5. 업체 방문(실태 조사 업체)

6. 실태조사 결과 제출

7. 검토 및 승인

 

제품에 따라 실태조사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 업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납부는 소상공인, 중기업에 따라 그리고 요청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 리스트

 

물품에 따라 직접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직접생산 확인을 재신청하면 다시 2년의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이 가능한 제품 확인하는 방법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제품기준 확인으로 가보시면 위와 같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을 입력하면,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청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목록 보러가기

 

직접생산확인 신청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02-2656-9991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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