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만 청각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형 감각에 대한 장애도 청각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문기관의 검사에 따라 청각장애로 판명이 된다면, 청각장애 등급을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청각장애 등급 및 등록 심사를 위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
1. 장애인 등록 신청하기
관할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이곳으로 방문하셔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원래 장애인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나, 18세 미만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 또는 비속, 직계 존속 또는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이 대리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진단 의뢰서 발급 및 진료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진당을 의뢰하는 요청서를 발급해서 신청자에게 주면, 신청인은 의료기간 전문의를 통해 장애 진단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담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주민 센터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에 우선 방문해서 검사를 받은 뒤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뢰서 발급은 생략됩니다.)
3. 장애 등록 심사 및 결과 통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단서 및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등록 심사를 통해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판정이 끝나고 장애인 등록 후 심사결과를 동사무소를 통해 통지를 합니다.
일단 전문기관에서 청각장애 검사를 마친 다음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덜 번거로운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