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직장 다니면 4대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어서 그저 다달이 많이도 떼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건강보험료에도 나름의 산정기준표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구분
건강보험료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다시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단계 더 구분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인 중에 보수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데요.
소득월액보험료 적용 기준은 연간 3400만원 이상의 부가 소득 대상자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수 또는 소득월액에 매년 조정되는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2021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작년보다 0.09%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함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얻는데요.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로 작년보다 1.27% 인상이 되었습니다.
복잡하시죠?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서비스가 제공되니까요.
위에 언급했던 직장인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총 소득에서 3400만원을 제한 뒤, 보수월액의 건강보험료율과 동일한 6.86을 곱해서 얻습니다.
단, 지난 1년간 소득 기준이므로 12로 나눠서 월별 소득액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혹은 무직자라도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관려해서 내용도 길어서 아래에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그리고 소유한 자동차에 따라서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2021/01/12 - [머니헌터]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알아보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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