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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받는법 및 장단점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립니다.

주식을 하다보면 유상증자라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주식 보유자인경우, 그리고 미보유자인 경우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질 수 있고,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분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총정리해드립니다.

 

유상증자란?

 

먼저 유상증자의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을 더 찍어 돈받고 팔아서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을 운용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회사의 보유금으로 운용이 힘든 경우 돈을 빌리지 않을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유상증자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배정, 3자배정, 일반공모가 그것인데요.

이 부분도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 주주배정 :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새로 발행하는 주식) 살 권리를 먼저 주는 것
  • 3자배정 : 기존 주주말고 명시된 사람 또는 기업에게 주식을 파는 것
  • 일반공모 : 주주배정 취소 물량등에 대해서 일반에게 파는 것

위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공시 내용을 잘 보고 이것이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캐치하는 능력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합니다.

 

3자배정 유상증자가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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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악재 VS 호재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악재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권리락의 발생, 주식 희석(방식에 따라 지분율이 줄어듦), 채무 비율 조정(자본 비율을 늘려서 채무를 줄이려고 할때)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주 희망찬 신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수합병 등)이라면 호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렇든 유상증자 안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공시 등의 정보를 발빠르게 습득해서 권리락 전에 가져갈지 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상증자 호재 그리고 악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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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은 무엇인가

 

권리락의 락은 lock의 의미이면서 한자 떨어질 락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신주 인수권을 받을 주주들을 확정 짓는 날짜로서 lock이며, 유증의 경우 원래 가격보다 싼 가격에 배정되기 때문에 권리락 당일에 가격이 전날 가격에서 일정 금액 떨어져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유증에 참여하는 기존 주주라면, 유증으로 구매한 신주 비용으로 권리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퉁친다고 보면되지만, 유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권리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후 주식이 계속 잘나갈 예정(유증이 호재인 경우)이라면 보유하면 되겠지만, 악재라고 판단되면? 우물쭈물 하지 말고 빨리 팔아야죠!!

 

권리락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시사금융용어] 권리락 - 연합인포맥스

◆ 주식시장에서 증자가 이뤄졌을 때 신주를 인수할 권리나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을 말한다. 상장기업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단행하면 신주를 발행한다. 이 때 원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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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청약 기간 필수 체크

 

유상증자는 주식 보유자라면 알림이 옵니다.

유증에 참여, 취소는 hts에서 알람이 오고, 관련 처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제때 맞춰서 하면 됩니다.

유증을 하든 안하든 결정을 청약일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영업일이나, 공시 및 hts 내용 필히 참고)

  • 유증을 하는 경우 : 청약일 전에 필요 금액을 입금하고 청약일에 신청
  • 유증을 하지 않는 경우 : 신주인수권 매도가 가능하므로, HTS에서 신주인수권을 매도한다.

그런데 만약 깜빡잊고 유증 청약 기간을 놓쳤다면? 배당되었던 신주인수권이 일반 공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 주식에 대해서 권리락 기간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일 매매 기준을 사용하므로 최소 기준일 3일 전에 구매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곧 있을 유상증자에 관심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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