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2021년에 대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5톤 차량 미만 기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로 인상이 되었으며, 조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lpg 등) 중고차로 재구매시 보조금을 추가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라도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차량의 경우 국가의 지원을 90% 받아서 설치가 가능했지만, 일부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 폐차 이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요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관련하여 올해 11월이 지나면 서울 및 인천을 시작으로 운행 제한 및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받는 조건
아래 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변경되는 사항을 발췌해보았습니다.
단, 모든 사람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차량 조기폐차 신청 방법
기존에는 신청서를 가지고 지방 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해야 되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가서, 메인 화면 중앙에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들어가면 조기 폐차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방법도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1577-7121로 상담을 하시면 더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