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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 유형을 5개로 확대 세분화 한 뒤, 각 대상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고,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긴급 피해지원금
집합금지 연장 업종 11.5만개 | 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원 |
집합금지 완화 업종 7만개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 400만원 |
집합 제한 업종 96.6만개 |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 300만원 |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 26.4만개 | 200만원 | |
일반업종 매출감소 243.7만개 | 100만원 |
집합금지 연장된 업종에는 500만원이 지급되며, 완화 업종은 400만원 등 5개 업종으로 세분화된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위 업종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을 30 ~ 50%까지 감면하며, 최대 18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2.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50 ~100만원이 지급되며, 법인 택시 기사에게도 70만원씩 그리고 돌봄 요양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의 조건으로 50만원을 지급하며, 부모가 실직을 하여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250만원의 생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은 현재 미정이며, 추후 발표가 나는데로 다시 내용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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