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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가로부터 의료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가장 힘든것은 아마도 아파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병원을 못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에서는 특정 경제조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저소득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용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정의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로서, 2종보다 의료비 자기 부담 비율이 낮습니다.

즉 병원비를 면제 받거나 5%만 내면 됩니다.

 

의료급여법 상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와 같은 조건에 놓인 사람들인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이외의 타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들도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1종 및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 차이는 자기 부담금 비율입니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금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금 이상의 병원비 지출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초과액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본인이 신청대상이 될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인터넷 상담센터(http://www.129.go.kr)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어떤 것인지 혜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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